🏠 전세권 vs 임대차권, 뭐가 다를까?
둘 다 ‘전세’지만 법적으로는 완전 다릅니다!
✅ 전세권이란?
부동산을 등기하고 독립된 권리로 보장받는 전세
→ 내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집을 쓰는 물권적 권리
📌 특징
- 📜 등기부등본에 등기됨
- 💪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권리 주장 가능
- 🧷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직접 집을 팔아서 받을 수 있음 (경매 가능)
🏠 전세권 예시
김 씨가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
→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
→ 1억 보증금을 맡김
→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줌
→ 김 씨는 집을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돌려받음
✅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도 가능하고, 점유하지 않아도 보호됨
✅ 임대차권이란?
우리가 흔히 말하는 ‘전세’나 ‘월세 계약’
→ 등기 없이 계약만으로 성립되는 채권적 권리
📌 특징
- 📜 등기 없이 계약서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로 보호
- 🤝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 + 전입 + 확정일자 요건 충족 시 대항력 발생
- 💥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도 있음
🏡 임대차권 예시
이 씨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며
→ 계약서 작성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음
→ 하지만 등기는 하지 않음
→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못 돌려받음
→ 경매 들어간 후에 후순위라 보증금 전액 못 받음
✅ 등기가 없으므로 전세권자보다 후순위, 상황에 따라 보증금 손실 가능
✅ 전세권 vs 임대차권 비교표
항목 | 전세권 | 임대차권 |
법적 성격 | 물권 | 채권 |
등기 여부 | ✅ 등기 필요 | ❌ 등기 없이 가능 |
대항력 | 등기만으로 가능 | 전입신고 + 확정일자 + 점유 필요 |
우선순위 | 높은 편 (등기일 기준) | 낮을 수 있음 (확정일자 기준) |
경매 청구 | 가능 (직접 집 팔 수 있음) | 불가 (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회수) |
실무 적용 | 투자자, 권리보호 목적 | 일반 실거주자, 세입자 |
✅ 요약 정리
상황 | 추천 권리 |
보증금이 크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고 싶다면? | 전세권 설정! |
일반적인 전세/월세 입주 상황이라면? | 임대차계약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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